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4조 (자원관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관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해야 하고,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