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2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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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등급의 열람권한이 없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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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등급의 열람권한이 없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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