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관장은 확인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수정사항ㆍ위조ㆍ변조 확인 기능4. 그 밖에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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