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의2조 (국외훈련 지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또는 검사 연구위원 중 해당 연구과제 수행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국외훈련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이 사실을 국외훈련 과제 부여 의견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②국외훈련 지도관은 훈련 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등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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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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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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