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7조 (복귀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훈련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복귀를 명한다.1. 검사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5.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위반 등으로 주의 통보를 3회 받은 때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때
②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훈련대상자의 훈련상황을 동 위원회 간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훈련대상자가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주의」 통보할 수 있다.
③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를 명할 경우 당해 훈련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검찰총장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훈련과제를 마무리하고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