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7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장은 훈련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전교육과정에는 문헌 및 기초자료 수집방법, 논문 작성방법, 연구수행계획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무연수원장은 장기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2주, 단기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1주의 범위 내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훈련대상자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교육수요에 따라 그 시기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게 사전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자가 사전교육기간 중에 훈련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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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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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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