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 (현지자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5회 이상 훈련국 사법제도, 판례, 법조계 동향 등 국내 연구 및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글번역본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3회 이상 전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대상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각급 청에 전파한다.
외국자료를 입수하고자 하는 각급 청은 해당국가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훈련대상자에게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급청의 요청 및 자료 송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을 순차 경유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가 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국가별로 지역 검사협회 또는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한 각급청은 별표 1 서식에 따라 훈련 대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의 업무기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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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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