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 (현지자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5회 이상 훈련국 사법제도, 판례, 법조계 동향 등 국내 연구 및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글번역본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3회 이상 전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③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대상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각급 청에 전파한다.
④외국자료를 입수하고자 하는 각급 청은 해당국가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훈련대상자에게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급청의 요청 및 자료 송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을 순차 경유하여야 한다.
⑤훈련대상자가 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국가별로 지역 검사협회 또는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⑦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한 각급청은 별표 1 서식에 따라 훈련 대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의 업무기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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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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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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