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의 희망과 적성, 복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가 해외에서 연구할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그 내역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매년 검찰 현안과 미래에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 각 실국본부의 의견을 들어 법무ㆍ검찰 행정과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훈련과제 목록에는 관련 부서를 과제별로 명기하고, 과제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과제 연구에 적합한 대학이나 기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시한다.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훈련과제 목록을 참조하여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수시로 시의성과 연구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목록에 추가한다.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2월 이내에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 중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을 참작하여 연구과제 부여 의견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법무연수원장은 훈련과제 관리 및 부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 부서 검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정한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송부된 의견과 달리 훈련과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연수원의 의견과 다른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2개월, 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1개월 이내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과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항의 훈련 대상자의 과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훈련과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과제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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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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