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의 희망과 적성, 복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가 해외에서 연구할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그 내역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②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매년 검찰 현안과 미래에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③법무부 검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 각 실국본부의 의견을 들어 법무ㆍ검찰 행정과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훈련과제 목록에는 관련 부서를 과제별로 명기하고, 과제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과제 연구에 적합한 대학이나 기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시한다.
⑤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훈련과제 목록을 참조하여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수시로 시의성과 연구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목록에 추가한다.
⑥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2월 이내에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 중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을 참작하여 연구과제 부여 의견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⑦법무연수원장은 훈련과제 관리 및 부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 부서 검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정한다.
⑧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송부된 의견과 달리 훈련과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연수원의 의견과 다른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⑨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2개월, 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1개월 이내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과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⑩법무부 검찰과장은 전항의 훈련 대상자의 과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훈련과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과제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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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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