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4조 (훈련과제 진행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6개월까지 연구논문 목차를 작성하고, 9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4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제1, 2항의 기간 내에 작성한 연구논문 목차 또는 논문 초안을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국외훈련 지도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국외훈련 지도관은 연구논문 목차, 논문 초안을 인계받아 점검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국내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시행한다.
훈련대상자는 국내 훈련지원부서의 지원을 받아 귀국 이전에 연구논문을 완성하여 귀국 3주 전까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연수원에 국외훈련 연구과제로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에는 법무ㆍ검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학, 법무ㆍ검찰 업무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훈련 대상자는 귀국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1주일간 국외훈련 지도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제출한 논문을 최종 수정 및 보완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속 청으로 복귀한다.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월 이내에 연구논문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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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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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