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 (정기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별로 해당국 또는 인접국 주재 법무협력관을 현지 지도감독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은 훈련대상자가 현지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훈련방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훈련대상자는 지도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훈련상황을 검찰과장과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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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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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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