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 (정기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별로 해당국 또는 인접국 주재 법무협력관을 현지 지도감독관으로 지정한다.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은 훈련대상자가 현지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훈련방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훈련대상자는 지도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훈련상황을 검찰과장과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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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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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