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 (비용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계산하고,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훈련대상자가 법무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급 비용과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외훈련을 받은 검사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학자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검사가 제14조 제9항의 연구논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비용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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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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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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