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6조의2 (국외훈련 지도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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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또는 검사 연구위원 중 해당 연구과제 수행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국외훈련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이 사실을 국외훈련 과제 부여 의견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또는 검사 연구위원 중 해당 연구과제 수행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국외훈련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이 사실을 국외훈련 과제 부여 의견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②국외훈련 지도관은 훈련 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등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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