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 (성실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국외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훈련대상자는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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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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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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