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국외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