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5조 (연구논문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연구논문 및 토론 내용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연간 1회 논문집을 발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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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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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