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3조 (훈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훈련 기간을 1년 6월 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훈련기간이 1년 6월 또는 2년인 훈련대상자는 법무협력관의 지도하에 해당국 검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직무훈련을 받거나 인턴쉽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기 훈련기간은 6월 미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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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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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