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6조 (국외훈련평가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국외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위원회는 훈련 대상자의 어학연수 이수여부, 연구논문의 완성도, 훈련의 충실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는 6개월 단위로 훈련기간 중 근무평정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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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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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