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6조 (국외훈련평가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국외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③위원회는 훈련 대상자의 어학연수 이수여부, 연구논문의 완성도, 훈련의 충실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는 6개월 단위로 훈련기간 중 근무평정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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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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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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