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3조 (수강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방문학자 과정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해당 대학의 교과과정을 제출하고, 매 학기 당 검찰과장이 지정하는 3학점 이상의 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한 다음 그 수강 결과를 검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가 전항과 같이 수강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내용, 교재,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학위과정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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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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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