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0조 (어학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3개월 이내에,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2개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 어학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과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어학연수 이수자는 제1항의 기간 내 어학연수를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어학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대상자는 훈련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정하는 어학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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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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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