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10조 (비밀 등의 누설 금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직무 관련 사항을 위원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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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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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