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우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방우주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1.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국방우주전략서(「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국방전략서 부록) 발간 및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국방우주 분야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국방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조정 소요에 관한 사항5.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와 연계하여 정부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전시 국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정부 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우주전략서를 발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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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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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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