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2. 국방우주분야에 관련하여 각 군 간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3.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방부 방위정책관2. 국방부 전력정책관3.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4.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5.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6.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7.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8. 육군본부 정책실장9. 해군본부 정책실장10. 공군본부 정책실장11.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12.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13.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원장14.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15. 국방기술품질원 첨단미래기술센터장1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장17.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18. 전략사령부 우주작전센터장
간사는 방위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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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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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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