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2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의 노력을 통합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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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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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