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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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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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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