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동참모의장2. 방위사업청장3. 육군참모총장4. 해군참모총장5. 공군참모총장6. 해병대사령관7. 국방과학연구소장8. 한국국방연구원장9. 국방기술품질원장10.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11. 국군방첩사령관12. 국방정보본부장13. 전략사령관14. 국방정책실장
③간사는 방위정책관이 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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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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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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