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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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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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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