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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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3.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활동 중단을 알려온 경우4.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승활동 계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5.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4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우수 이수자가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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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3.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활동 중단을 알려온 경우4.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승활동 계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5.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4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우수 이수자가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경우
②제1항제2호,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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