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장려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우수 이수자에 대하여 선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서 전승활동 지속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관련 사항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