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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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단,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단,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우수 이수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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