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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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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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