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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