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금 사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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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추천제7조 · 선정제8조 · 장려금제9조 · 지원금제10조 · 활동상황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지원금 사용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원 중단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