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2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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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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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