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3조 (재질개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ㆍ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