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4조 (구조개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ㆍ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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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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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