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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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ㆍ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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