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ㆍ보관 전에 누전방지를 위한 절연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전설비로 전기적 방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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