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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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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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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