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ㆍ방수ㆍ방폭ㆍ절연ㆍ단열ㆍ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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