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제3항에 따른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기술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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