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0조 (평가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4대강 수계법 및「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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