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청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4대강 수계법 및「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0조 · 평가보고서의 제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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