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3조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행청과 협조하여 정밀원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2.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3.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나 목표수질은 준수한 단위유역4. 전년도 대비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원인이 불명확한 단위유역5.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유역
②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청과 협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행청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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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평가제9조 · 조치계획 수립 등제10조 · 평가보고서의 제출제11조 · 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제12조 · 평가보고서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제15조 ·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