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행청과 협조하여 정밀원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2.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3.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나 목표수질은 준수한 단위유역4. 전년도 대비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원인이 불명확한 단위유역5.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유역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청과 협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행청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3조 ·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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