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4조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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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4대강 수계법 및「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시ㆍ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4대강 수계법 및「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시ㆍ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완요청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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