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1조 (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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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오염원그룹별ㆍ행정구역별(동ㆍ리 단위)ㆍ소유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자료2. 단위유역 유출입지점 및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및 평가결과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4.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5. 사업장 지도ㆍ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대장7.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ㆍ허가대장 등 개발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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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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