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청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지역개발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 등을 제출받아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7조 ·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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