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7조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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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청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지역개발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 등을 제출받아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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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지역개발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 등을 제출받아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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