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2조 (평가보고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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