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5조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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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보고서의 제출제11조 · 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제12조 · 평가보고서의 검토제13조 · 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제14조 ·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