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5조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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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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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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