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4조 (수질 및 유량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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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조사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동법 제12조제1항을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는 자가측정자료 및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④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ㆍ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⑤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단,「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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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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