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하거나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9조 · 조치계획 수립 등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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