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9조 (조치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하거나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하거나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