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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