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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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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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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