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시험ㆍ검사 기록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측정기기를 활용한 소음ㆍ진동 측정 등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성상, 현장 특성, 채취ㆍ시험방법 등 시료의 특성에 따라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기록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험ㆍ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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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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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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