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시료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이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시료의 접수를 위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된 시료채취기록부의 시료채취 기록 내용, 채취ㆍ보존ㆍ운반 방법, 시료상태, 관련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중요한 기록의 누락, 채취ㆍ보존 방법의 오류, 시료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ㆍ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해당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시료를 접수하여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ㆍ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정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시료에 대하여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정기관 이외의 시험ㆍ검사기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품질 문서에 포함된 대책에 따라야 한다.
⑤시험ㆍ검사기관은 시료접수 현황을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에 의한 시료접수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접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뢰부서 또는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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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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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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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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